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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들이 과세 당국에 “세금을 부당하게 더 냈다”며 반환을 요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보스바지난해 종부세‘경정청구’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됐다.1년 전(1718건)보다 267%나 불었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을 이유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다.고지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작년 청구된 6302건 중 4583건(약 73%)이 인용됐다.
종부세 경정청구 숫자가 급등한 이유는 청구 자격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무 당국의 설명이다.통상 매년 11월쯤 종부세 과세액이 납세자에게 고지된다.납세자는 이 고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보스바자신이 따로 계산한 종부세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2022년까진 이 신고 절차를 거친 사람만 추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했다.그런데 작년부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졌다.사실상 종부세를 고지받은 누구나 5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본격화 된 종부세 강화가 최근 경정청구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도입돼 종부세 납부 세액과 인원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한 세무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거액의 종부세를 낸 납세자들이 작년‘자격 요건’이 풀리면서 대거 경정청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