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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신체·심리적 충격 극심,가나자와 날씨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5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약취 미수,가나자와 날씨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가나자와 날씨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형법상 미성년자약취미수 외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신체·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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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민주당과는 완전히 결별했고 그러면 제가 6선이 되어서 총결산의 의정 활동,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당에 가서 여권의, 집권 세력의 힘을 빌려서 과학 기술의 부흥을 위해서 제2의 과학 기술의 부흥 또 지역 개발, 발전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깨끗한 정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 그리고 격차를 줄여가면서 좀 더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데에 제가 6선 국회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민주당을 떠나서 상대 당을 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지를 좇는다 했지만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가나자와 날씨,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불씨를 키운 모양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