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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이 구속 언급하며 협박" 보도에
TV조선·조선일보 상대 1억원대 손배소
1·2심 원고 청구 기각…대법 판단 받게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김동현·김연화)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17일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조선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3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에 관여했다.모해위증 의혹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였던 증인에게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TV조선 등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측 증인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정답을 정해 놓고 그 정답을 얘기 안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총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뒷받침할 증거를 임 부장검사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들이 임 부장검사에 관해 보도한 뉴스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다름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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