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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는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황금성 포커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황 대표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을 갚았으나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일부 자백한 점과 초범인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