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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보험·벌금형도 불가…처벌 무겁다"한 운전자가 무리한 '끼어들기'에 항의하다 오히려 위협당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강원 원주시 원문로 일대에서는 한 운전자가 무리하게 끼어든 트럭 운전자에게 항의하다 위협과 부상을 당했다.
운전자는 골목에서 대로 방면으로 빠지던 중 트럭의 끼어들기를 겪는다.화가 난 운전자는 유턴 차선까지 따라간 뒤,05년생차에서 내려 항의한다.
그러나 트럭은 이후 유턴하며 항의하는 운전자를 그대로 밀쳐 위협했다.운전자는 "넘어지면 차에 깔릴 것 같아 버텼다"며 당시 위험했던 상황을 설명했다.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었다.
사고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위협을 가한 트럭 운전자에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단순히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특수폭행죄'와 달리,05년생'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해 처벌이 가중된다.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처벌이 무겁다.보험 처리도 안 되고 벌금형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변호사는 끼어들기에 항의한 운전자도 문제삼았다.그는 "끼어들기를 했더라도 그냥 속으로 욕하고 끝냈으면 어땠을까 한다"며 운전자의 태도가 위험한 상황을 부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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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은 대학생 때 로망들을 털어놓는가 하면, 본격 신입생 따라잡기에 나서 기대감을 모은다.
05년생,이어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남아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