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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피망고스톱 설치하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와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다.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과 닭고기 52건(19.6%),피망고스톱 설치하기소고기 47건(17.7%),오리고기 46건(17.4%),피망고스톱 설치하기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 늘었다.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피망고스톱 설치하기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