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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주차장 출입비용’5만원 요구
기사들‘배송 거부 가능성’시사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출입 비용’을 요구해 논란이다.기사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배송 거부’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는 26일 경비원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출입 비용 관련 안내문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측은 안내문에서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고 밝혔다.
통지를 받은 택배기사 A씨는 “(이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택배 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드물게 본 적이 있어도 매년 주차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만약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등록비를 부과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