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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들에게 대마성분이 든 젤리를 준 대학원생 ㄱ씨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학원생 ㄱ(26)씨를 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 약 20개 중 일부를 먹거나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 젤리를 받은 지인 중 한 명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학 동기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다시 나눠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