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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선거법 재판서 전 수행팀장,npb공인구검찰과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제기된‘2022년 대선 경선 기간 식사 제공 의혹’으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김씨의 수행 팀장이 “김씨가 식사 비용은 본인 것만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자신에게 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앞선 조사에서 하지 않고 왜 이제서야 했냐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1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9차 공판에서 식사제공 의혹이 제기된 당시 기간의 수행 팀장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npb공인구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는 당시 김씨의 수행 팀장직을 수행한 인물이자 현직 변호사다.
A씨는 “김씨가 식사비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8월2일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포함에 모든 일정에서 식사비는 본인이 계산했다”며 “또 (같은해)7월 하순 수행 팀장을 시작할 때 김씨가 식사 자리에서 김씨 본인 것만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주지시킨 적이 있다.수행원들 역시 각자의 식사는 각자 계산하는 것이 캠프의 원칙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김씨가 본인 결제가 원칙임 주지시켰다는 주장을 이전에 경찰 등 많은 수사 단계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 그런 증언을 하느냐”고 묻자,npb공인구A씨는 “아무도 그 같은 내용을 묻지 않아서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증언을 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의도를 가지고 증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A씨는 본인이 결제를 담당했지만 10만4천원의 금액이 결제된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본인이 결제 담당자인데 10만4천원의 영수증을 본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A씨는 “10만4천원의 영수증은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의 몫은 사전에 결제했지만 당시 종업원이 미숙해 중복 결제가 있었고 수행원들의 식사에 합류한 공익 제보자 전 경기도 비서 조명현씨가 수행원들의 식사를 결제하는 김에 김씨의 중복 결제를 확인했다.이후 조씨에게 김씨의 몫 2만6천원에 대한 영수증만 전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재판부의 “김씨를 포함한 동석자들이 본인들이 계산하지 않고 제3자가 계산한 것인데 이에 대해 누가 계산을 한 것인지 화제가 되거나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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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공인구,/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홍선미·이준영 기자 =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 통첩을 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