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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신 병력 이력 확인…정신병력에 입원 조치
가스 냄새가 난다며 아파트 가벽을 발로 부순 뒤 옆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패슬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공촌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에 설치돼 있는 가벽을 부수고 옆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벽을 부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부순 가벽은 아파트 화재 발생시 옆집으로 대피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석고보드로 막아놓은 것이었다.
A씨는 이 벽을 발로 차 부순 뒤 머리와 상체 일부를 옆집 쪽으로 들이밀었고 이에 놀란 옆집 주민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쥔 채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된 소음 차단벽 철골 구조물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쯤 A씨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가족에 인계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A 씨가 퇴원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