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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프라그마틱 바카라 조작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과오납 831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1년여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오류로 800건이 넘는 과태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 및 재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됐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일반도로는 신호위반 7만원,프라그마틱 바카라 조작4만원이지만 보호구역은 13만원,프라그마틱 바카라 조작7만원으로 각각 5만원 3만원이 더 많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건수는 총 831건이며 이 가운데 700여 건이 납부됐다.부과금액 약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미수납된 130여 건은 재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