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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최대 15% 축소.중증·응급치료 보상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중증·응급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건전화한다.특히,f sus4수도권 지역에 몰린 병상 확장 계획을 조정한다.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골자는 의료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 건전화다.국내 의료기관은 당초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 난이도,f sus4전문성 등에 따라 △의원(1차) △병원(2차) △종합병원(2차)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 진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중환자실 수가,f sus4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진료를 위해 당직을 서는 의료진에게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한다.
특히,f sus4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확장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현행 병상수,f sus4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 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할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과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진료협력병원' 체계도 강화한다.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한다.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을 첨부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도 강화한다.
이날 특위는 필수의료 투자 강화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해당 제도는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안이다.이와 관련해 향후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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