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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고 따른 조치로 풀이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고 전날 진행된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추진 과정에서 의협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가 사업자에 해당한다.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가 나설 수 없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