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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후 3시30분까지 23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이 중 20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화재는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의 리튬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며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3동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67명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인천 대 하이퐁경기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각각 구성했다.각 본부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다.감독관들은 화재 진압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인천 대 하이퐁규모,인천 대 하이퐁인원 등을 파악 중이다.
상황이 확인되면 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인천 대 하이퐁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인천 대 하이퐁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또한 대상이다.아리셀의 상시 근로자는 50명쯤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