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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기후동행카드 일반권보다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 할인 환급이 시작됐다.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유념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월26일~6월30일 사이 중간에 사용 정지,수호 항공과환불,수호 항공과카드 삭제를 하지 않고 30일 모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1개월당 7000원이 환급되며,수호 항공과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내내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사후환급은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8월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신청해야 한다.
연령 및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다음 달 26~30일 중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순차 입금된다.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알림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권을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일반 권종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보다 7000원 저렴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5만8000원)이다.다만 청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수호 항공과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하고 할인 대상도 만 39세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