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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헬기이송 안 이뤄진 책임 물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구조 지연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군 부모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부모가‘임군이 신속 이송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생존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당시 신속한 헬기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무원 과실 및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임군이 구조 당시 생존 상태였을 가능성이 작고 헬기로 즉시 이송됐다 해도 생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점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됐다.유족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지휘부의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임군 어머니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임군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됐다.원격 의료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오후 5시35분 임군 산소포화도 수치는 69%로 한때 맥박이 돌아왔다.하지만 헬기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고,필 포든 골해경 함정을 통해 오후 10시5분 목포의 한 병원에 도착했다.임군 부모는 2022년 8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임군 구조 방기 의혹은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검찰은 2021년 1월 임군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 전 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국립중앙의료원 등은‘심폐소생술 중 심장이 수축돼 맥박이 잡힐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