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본보 지난달 16일자 5면 보도)의 첫 공판이 오는 16일 진행된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의 고의성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춘천지법은 이날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중대장(27·대위)과 B부중대장(25·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C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건의 쟁점인 군기훈련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한 사실은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재판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학대치사죄 성립여부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고의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야구 우천지연진행경과,야구 우천지연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할 때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금고 5년 이하,야구 우천지연학대치사죄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양형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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