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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크롬·광고 강제 매각 검토… 광고 플랫폼·데이터 공유 방안도 거론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 대한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구글 검색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주요 사업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가장 처분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크롬,마르세유 대 리옹광고 플랫폼 애드워즈 등이 꼽힌다.
사업 매각보다 수위를 낮춘 제재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업체들과 더 많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마르세유 대 리옹구글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가 구글 강제 매각에 나설 경우,마르세유 대 리옹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기업 분할 조치가 된다.앞서 법무부는 같은 취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편 구글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19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마르세유 대 리옹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 결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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