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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이다.이들에게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친절히 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어 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