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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여성이 지나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 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특히 이날은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잦았는데,아시안컵 활동량당시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어린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아시안컵 활동량500만원 이하의 벌금,아시안컵 활동량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