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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