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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포르날스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시즈닝)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내 반입이 늘어난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의 함유 성분 분석 결과,포르날스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씨'가 검출돼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