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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종료뒤 7∼10일 피해 조사한 후 복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가 계속 늘면서 복구작업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400건으로 이에 대한 복구는 피해액 산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가 제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2023년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을 보면 자연 재난의 피해 조사 기간은 7∼10일이다.공공시설은 재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렌조 루카사유 시설은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재해 종료일은 통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 해제일로 본다.
비상 단계 해제 이후 7일 혹은 10일 이전에 피해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다만 대규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는 접수된 피해를 토대로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현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이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로렌조 루카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한다.
이날 오전 6시 현재까지 접수된 전북지역 지진 피해는 400건이다.건축물 365건,문화재 6건,기타 29건 등이다.전날 오후 2시 기준(286건)보다 114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안이 331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 24건,정읍 22건,고창 8건,군산·전주 각 4건,순창·익산 각 3건,로렌조 루카완주 1건이다.
피해 건수에 비해 NDMS 입력은 아직 미미하다.이날 오전 6시 현재 김제 4건,완주 2건,익산·부안 각 1건이 NDMS에 입력됐다.피해액은 720만원이다.
전북자치도는 각 시·군의 피해액 입력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 관계자는 “지진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액 산정에 시간 좀 걸릴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분석에 따라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