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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로 뛰어내린 것 아냐"

이지민 에디터
이지민 에디터

술에 취해 달리는 차량에서 직접 문을 열다 도로로 추락해 다친 탑승객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1·2심에서 모두 패소해 30%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또 1·2심 재판부는 B 씨 승소로 판결을 해 보험금 지급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B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께 전남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에 탑승해있다 직접 안전벨트를 푼 채 차량 문을 열었고,렐릭 에볼루션이내 도로로 굴러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이에 A 보험사는 B 씨가 고의로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한 지급한 보험금도 B 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술에 취한 B 씨가 도로에 있는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다만 B 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만 열었으나,렐릭 에볼루션커브(곡선도로)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판단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문하는 한편,렐릭 에볼루션B 씨도 달리는 차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여는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이 있어 보험사 책임 비율을 30% 정도라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A 보험사의 보상 의무가 있다고 보며,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2억 6000여만 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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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에 협력…권리관계·임대인 세금 납부 등 확인 (당근 제공)(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역생활 플랫폼 당근이 안전한 부동산 임차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서울시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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