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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영진 씨 유족 측은 가해자 A씨(41)와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 대표 B씨는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에 "전씨와 A씨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반둥회의회사에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인 가족 측은 "5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회사 직원은 물론,반둥회의사장의 가족들도 영진이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A씨(41)의 협박,폭행,반둥회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재판부는 지난 첫 번째 공판에서 A씨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예전에도 실종신고가 된 적 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경찰에 (전씨의)예전 실종신고 기록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A씨 측의 추가의견서 제출 의사에 따라 내달 13일 한 차례 더 속행할 예정이다.
속초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전씨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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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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