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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광명경륜공단권익위 상대 정보공개 청구
"결정문,회의자료,회의록 즉시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광명경륜공단참여연대는 권익위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3일) 권익위를 상대로 전원위원회 회의록,회의 자료,광명경륜공단결정문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종결 처리 후 권익위가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보 공개 청구 이유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이틀이 지난 어제(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광명경륜공단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닐 뿐더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점도 판단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최 목사는 재미교포로 미국인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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