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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사고 발생 5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참좋은여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파노라마덱’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여행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파노라마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하고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고려해 유족 1인당 1억 2000만~8억 2000만 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전체 배상액은 29억 원이다.
소송 과정에서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 우리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레알 소시에다드 대 엘체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약관상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한다고 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파노라마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레알 소시에다드 대 엘체선원 2명)을 지키지 않았고 당시 폭우 등으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인 사망자 등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능력이 있고,레알 소시에다드 대 엘체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여행사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다만 성인 사망자들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 주의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앞서 유족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파노라마덱과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당시 헝가리 법원은 유족 74명에게 67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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