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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페 사장 "인적·경력사항까지 유포돼 명예 훼손"
법원,해당 보도 영상 삭제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 카페 사장 이미키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다만 자세한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과 윤석열 대통령,전기구르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이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알려지게 됐다.
이후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윤석열,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해당 술자리 의혹을 보도했다.이 과정에서 식사 장소로 이씨의 음악 카페를 언급됐다.
이에 음악 카페 사장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이씨는 "방송으로 인해 인적사항,전기구르프경력사항까지 유포되며 명예가 훼손됐고,다수의 유튜버들이 카페 앞에서 방송을 진행해 손님들의 발길조차 끊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법원은 해당 영상 삭제와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 및 전송하지 말 것을 더탐사 측에 명했다.
한편,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