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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오전 재판에 출석했다.하지만 오후에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은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 참석 여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어제(1일) 저녁 6시 넘어서 불출석 사유서가 시스템에 등록됐고 검찰은 아직도 (사유서를) 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반하고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재판부의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 때도 선거 전날까지는 법정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공식 일정이고 그것도 이 회기 처음 대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고 대응했다.이어 "재판 절차에 차질이 있거나 잘못된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