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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가 규정하는 책무란 무엇인지와 책무를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방법,도박 배당책무의 이행과 제재 등 내용 전반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책무는’법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등‘을 의미합니다.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일반 업무와는 다릅니다.
이런 책무를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도 배분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영향 미치면 지주회사 임원에게도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며,“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같은 책무라면 더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이 외국 법령을 지키는지 여부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책무를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책무가 빠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나눠야 하고,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쏠리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등 63곳은 내년 1월 2일까지,도박 배당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여전사,상호저축은행은 자산규모 등에 따라 내년 7월~2027년 7월 사이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 등 방침은 향후’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 지침‘을 따로 마련해 공개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제출 시한 전에도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도 곧바로 제재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거나,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제재를 면제해주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가 실효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