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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 등 특례대상 지정 사실상 확정- 윤영석 국회의원 적극 중재로
- 부지매매가 산정 돌파구 찾아
경남 양산지역 숙원 사업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개발문제가 돌파구를 찾았다.가장 큰 난관이었던 개발부지 매매가 산정에 대해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vnd이를 부산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수용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는 사업지의 상세한 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공간혁신구역으로 최종 지정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다양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경남도와 양산시가 국토부에 올린 양산캠퍼스 유휴지 개발계획을 보면 양산 부산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을 활용해 동부경남 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및 산학연구단지를 조성한다.또 ▷2000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 ▷스트리트 상가 ▷시립미술관을 포함한 양산문화의전당 등 문화시설과 공원 ▷공공시설을 포함한 융·복합 콤팩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부산대 유휴지가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선정된 데는 지역 국회의원인 윤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필수적인데,vnd앞서 유휴지 매매가에 대한 부산대와 LH 간 이견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땅 소유자인 대학 측은‘감정가’를 주장했고,당시 사업 시행자인 LH 측은‘20년 전 매매 당시 가격인 조성원가’입장을 고수했던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유권해석을,법원에 조정을 맡기고 그 결과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이를 양 측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을 내비치며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사업은 급진전했다.지난달 말 경남도 양산시 부산대 LH 등 4자가 회의를 열고 국토부 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개발 계획에 동의하고,vnd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경남도와 양산시는 감사원에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매매가 산정과 관련한 컨설팅을 의뢰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 복합화물터미널),vnd가산산업단지를 포함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며 “먼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남도 양산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대 LH 등이 참여하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법인을 중심으로 양산캠퍼스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전체 110만㎡의 땅 가운데 현재 55만㎡만 병원 등으로 개발됐다.절반 가량인 나머지 55만㎡는 유휴지로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