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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야구 던지는 법건축물,선박)로 총 3만2948건 27억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야구 던지는 법토지,야구 던지는 법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야구 던지는 법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은 재산세 액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야구 던지는 법가상계좌,지방 세입 계좌,야구 던지는 법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 시 군청 세무회계과(033-680-328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