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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출금·결제·내역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누적 542억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중국 최대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6년에 걸쳐 총 540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2018년 4월부터 총 542억 건 개인신용정보 알리페이에 제공
오늘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요구하는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알리페이에 제공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 구축(2019년 6월) 이후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이머니 잔고·출금·송금·결제 내역 등 알리페이에 제공
또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달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정기결제) ▲주문정보(시간,통화,금액,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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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도박결제수단) 등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 5억 5천만 건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페이머니 잔고와 최근 7일간 페이머니 충전 횟수,최근 7일간 페이머니 출금 횟수,최근 7일간 페이머니 결제 여부,최근 1일 페이머니 결제 여부,최근 1일 페이머니 결제 금액,당일 송금서비스 사용 여부,최근 7일간 송금서비스 사용 건수 등 개인 거래내역 일체도 알리페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카드등록 여부,등록카드 개수,최근 7일간 등록카드 직불 건수,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 결제거래 건수 및 결제 가맹점 수 등 정보도 알리페이에 전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제휴 초기에는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법률검토 후 제재절차 진행"
아울러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계정ID 등을 고객식별키로 활용하면 이미 제공받은 정보화 결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위수탁 계약에 따른 합법적 제공…불법 아냐"
카카오페이 측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 합법적 제공이었을 뿐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채택할 때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고,이에 따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면서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될 때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데,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부정거래 탐지 외에 활용 못하도록 암호화해서 제공했고,알리페이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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