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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운영자들이 2박 예약을 우선으로 하고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한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5개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캠핑장 100개소에 대한 소비자 불편 사항 및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최근 1년 내 사설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박 예약 우선 정책이 가장 불편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캠핑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를 확대하고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며,동행복권 판매인모집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