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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엔진 시장 1위·3위 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앞으로 3년간 결합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의 공급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두 회사의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STX 지분 35%를 813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엔진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결합회사가 한화엔진·STX엔진 등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랭크샤프트는 국내에서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 HD현대중공업,STX중공업의 자회사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두산에너빌리티 3개 회사가 생산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과 KMCS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70~90%에 달한다.HD현대중공업은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있어,선박업체는 KMCS나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크랭크샤프트를 사야 한다.
공정위는 KMCS가 타 엔진 제조업체에 대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공급 거절 시 판매량 감소로 손실이 발생하지만,상무지구 올모경쟁사의 엔진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모회사인 결합회사의 엔진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엔진 업계 2위 사업자인 한화 엔진은 현재 크랭크샤프트를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80%,STX중공업 자회사인 KMCS로부터 20% 공급받고 있다.업계 4위인 STX엔진은 KMCS로부터 크랭크샤프트를 100% 조달받는다.
KMCS가 공급을 거절하면 대체 회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두산에너빌리티는 공장가동률이 포화상태로 크랭크샤프트 생산 증대 여력이 없고,중국산 제품은 품질·운송비·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KMCS가 크랭크샤프트의 공급가격을 높이거나 제품을 지연납품해도 경쟁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이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간 KMCS의 생산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크랭크샤프트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또 지난해 계약 체결한 수준의 공급 물량(KMCS 전체 생산능력의 15% 수준)을 보장하고,가격을 금속가공제품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했다.이번 조치로 한화 등 경쟁사는 약 2028년까지 크랭크샤프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KMCS 분리 매각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KMCS 인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상무지구 올모일정 기간의 시정 조치만으로 경쟁제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글로벌 엔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합 취지를 살리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시정조치 기간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