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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외박했다는 이유로 고교 2학년 딸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계모와 딸에게 흉기를 건네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필리핀 로또 6/55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남)와 B씨(54·여)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C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당시 A씨는 C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필리핀 로또 6/55"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필리핀 로또 6/55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려 죽어라",필리핀 로또 6/55"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전 A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는 "C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또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네 손으로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 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당시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청소년상담원에게,그날 아침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필리핀 로또 6/55피해자 얼굴을 촬영했는데 피해자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또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필리핀 로또 6/55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