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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범죄 수법,도박 사례피해자 규모 등 사회적 폐해 크고 엄중"
4000억원대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7월9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은 징역 7년,도박 사례상위모집책은 징역 10년,도박 사례전산보조원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다단계 사건의 범행 수법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와 관련해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등 범행을 총괄했지만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범죄 수법과 조직성,피해자 규모를 볼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2~7월 원금 보장과 '하루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360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당은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사건의 몸통 격인 이씨는 투자금 230억원을 가로채고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전형적인 다단계 사건으로 알려졌다.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이들은 이후 아도인터내셔널이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범행에 가담한 관계자 수십여 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