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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ℓ당 164원,경유 1ℓ당 174원 등 세부담 경감
"유류비 부담 고려해 연장…유가하락세에 세율 상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15%…12월31일로 6개월 연장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6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64원,경유는 1ℓ당 174원,프로야구 신인왕 기준LPG 부탄은 11ℓ당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또는 20일에 입법예고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먼저 "2022년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시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3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우리나라도 유류세 인하를 일몰하거나 단계적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OECD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것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정책을 중단할 경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연장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해 세율을 소폭 상향조정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는 유류세 지원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OECD 권고처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달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글로벌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살피고 8월 중 물가와 국제유가 동향을 감안해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류세 탄력세율이라는 이름처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프로야구 신인왕 기준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휘발유,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정부는 석유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전년동기대비 115%,프로야구 신인왕 기준LPG부탄-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