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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사수신,경제질서 왜곡하고 단기간 피해자 양산"
지난달 경찰 발표 기준,아도인터내셔널 투자금 4467억원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 2106명,피해금액 490억원에 달해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도페이' 전산 업무를 총괄했던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17년,국민상생복권 영수증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전산보조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사수신은 선량한 시민을 자극해 투자금을 끌어들여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주요 의사결정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총괄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도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복리이자·추천수당·직급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금의 1.0%~13.8%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 6천여명,국민상생복권 영수증투자금은 약 4467억원이다.접수된 피해자는 2106명,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하지만,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아도인터내셔널과 계열사 관계자 25명 등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대표 이씨를 비롯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