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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주인 없으면 유실물 관련 법 따라 습득자에 배분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다발 5000만원과 2500만원이 잇따라 발견됐으나,최초 발견 뒤 6일이 지난 10일까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주인없는 돈의 행방'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5000만원 돈다발 첫 발견에 이어 6일 2500만원 돈다발이 추가로 발견되며 많은 누리꾼들이 돈의 출처와 주인에 주목했다.
경찰 역시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돈다발이 묶여있던 은행 띠지를 통해 인출자 명의와 인출 날짜를 확인하고 있으나,낸드플래시 관련주현재까지 특정인을 추릴 만큼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만약 끝까지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돈이 누구에게 돌아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된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주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5000만원과 2500만원에 대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금다발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 조금 달라진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즉,낸드플래시 관련주세금을 제외하고 건축물 점유자(아파트 측)와 절반씩 나누면,각각 1950만원과 975만원이 습득자에게 돌아간다.
한편,낸드플래시 관련주경찰은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와 관련한 검은 돈인지에 대한 여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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