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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신규계약,기존과 동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토토 원밀리언보험,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보험,신용카드,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토토 원밀리언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토토 원밀리언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토토 원밀리언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된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전체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추가 안내토록 하고 있다.
만약,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신청횟수,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만일,금융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다만,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토토 원밀리언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그러나,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토토 원밀리언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한다.금융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한다.이는 대출 상환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향후 해당 금융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