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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했지만
1·2심 벌금 100만원씩
대법,기무세딘 꼭지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면,기무세딘 꼭지적어도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A씨 등 3명은 신고 없이 2021년 5월,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욱일기에 인회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에 불을 붙였다.또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 규탄한다”,“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려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아들은 “욱일기를 태우는 등 2분에 불과한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라며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하는 게 분명하다”며 “욱일기를 불태함으로써 도로 이용 등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해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자력이 충분하지 않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3형사부(부장 김형작)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피고인들은‘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욱일기를 불태운 게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