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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사기 양형기준의 경우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을,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에서 가중 6~11년을,300억 원을 넘으면 기본 6~11년에서 가중 8~17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본 8~15년,2006 월드컵 감독가중 11년 이상~무기징역으로 양형기준을 제시했습니다.사기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을,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분 6~11년,가중 8~17년으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기 범죄의 양상과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 인식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했습니다.'기습공탁'으로 감경을 노리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감경 인자를 설명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부분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잠정적인 안으로 향후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