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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955억 규모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크레디트 스위스 2개 계열사에 '철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 스위스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1억7,39-1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크레디트 스위스 계열사는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나중에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크레디트 스위스 AG(현 UBS 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9-1365주(603억3,094만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크레디트 스위스 싱가포르의 경우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 사이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195주(352억8,39-1321만 원)에 대해 매도주문을 냈다.이 두 회사는 해당 증권을 빌리긴 했지만,리콜이 지체되면서 차입자의 증권 반한 기한이 결제일(매매 후 2일 뒤)보다 늦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증선위는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던 만큼 이를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39-1AG와 싱가포르에 각각 169억4,39-1390만 원과 102억2,39-19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들 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