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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따른 최초 고발 사례."반인륜적 집단살해,팔공산 곳카페공소시효 무관하게 처벌해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조위)가 5.18민주화운동(5.18) 당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지난 2019년 12월 진조위가 출범한 이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고발한 첫 사례다.
진조위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양민 학살(광주 주남마을·송암동 민간인 학살)과 내란목적살인(도청 재진입 작전)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특별법 제4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겨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고발장 접수에는 최용주 진조위 조사1과장,김남진 진조위 조사4과장,팔공산 곳카페박진언 진조위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취재진과 만나 "조사 결과,현재까지 이 3개 사건의 가해자를 특정했고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반인륜적 집단살해 행위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과거사 청산에 있어 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학살,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혐의 적용될까?
양민 학살 계엄군 고발 건은 1980년 5월 23·24일,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양민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9명에 대하여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진조위는 "해당 사건들은 계엄군이 연행한 시민들을 임의로 처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집단살해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남마을 양민 학살 사건의 피고발인은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5명(최웅 여단장,김·박아무개 소령,한아무개 하사,한아무개 일병)이다.당시 주남마을에 주둔했던 11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 지원동 주변에서 마이크로버스에 총격을 가했고,일부 부대원은 버스 안 부상자 등에게 확인 사살까지 했다.이에 따라 무고한 주민 17명이 숨졌다.
송암동 양민 학살 사건의 피고발인은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5명(최웅 여단장,유·안아무개 소령,강·박아무개 상사)이다.11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4일 광주 봉쇄를 위해 도심 외곽으로 향하던 중 당시 전투교육사령부대(보병학교 교도대) 소속 대원들이 이들을 시민군으로 착각하면서 계엄군 간 오인 사격이 이뤄졌다.갑작스러운 교전으로 민가에도 무차별적 사격이 이뤄졌고,비무장이던 송암동 마을 주민들이 희생됐다.
내란목적살인 사건의 피고발인은 정호용 특전사령관,팔공산 곳카페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신우식 제7공수여단장,최웅 제11공수여단장과 당시 작전을 수행한 20사단 60·61연대장 등 총 6명이다.진조위가 조사 도중 추가로 발견한 광주 재진입 작전 1980년 5월 27일 당시 사망자 7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게 골자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5.18 당시 광주 재진입 작전으로 18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팔공산 곳카페노태우(수도경비사령관)를 비롯해 유학성(3군사령관),황영시(육군참모차장),차규헌(수도군단장),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이학봉(보안사 대공처장),이희성(계엄사령관),주영복(국방장관),정호용(특전사령관) 등 11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진조위는 이번 조사에서 1997년 재판서 제외됐던 7명의 사망자를 새로 발견했다.더해 1997년 당시 사법 처리의 경우 전두환·노태우 반란군 처벌에 중점을 뒀던 터라 최세창,최웅,신우식 등 공수부대 여단장 처벌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은 당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긴 했으나,5·18이 아닌 12·12군사반란 혐의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진조위는 이달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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