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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인터마이애미 샬럿실수요자 구제나서
LH 전매동의서 발급하기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일단 허용할 것이며,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조만간 진행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온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일정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올해 3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3년 유예됐지만,거주 의무 기간 내 매매나 증여 등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분양받은 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인터마이애미 샬럿이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실거주 의무 아파트는 전국 77개 단지,인터마이애미 샬럿4만9766가구다.이 중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앞서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준용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하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분양 주택은 해법이 필요하다.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대표적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민간분양 주택 수분양자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안 되면서 당장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긴 수분양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민간분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매동의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