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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 어린이집 0세 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낮추는 등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케이크 월드컵'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케이크 월드컵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통합법이 내년 상반기 발의돼 내년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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