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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시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보상도 허용
전매제한 기간 10년→4~5년 앞당겨[서울경제]
정부가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토지로 보상) 시 보상권자가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또 주택공급 속도를 높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지금은 현금보상,채권보상,복권 제세공과금대토보상(토지) 등의 세가지 보상 방식만 존재한다.단 주택 분양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대토보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토보상 전매제한 기간도 손질한다.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됐으나,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체결 시기까지로 앞당긴다.이렇게 되면 10년 정도 소요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사업 일부를 민간 업자가 개발하고,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 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도 개선한다.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개선하고,복권 제세공과금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착공 후에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선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