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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지에스칼텍스 주유소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과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과 직급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지에스칼텍스 주유소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 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습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지에스칼텍스 주유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