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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닭강정 넷플릭스 감독유족에게 '가결' 결정으로 25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청구를 한지 6개월여만에 순직 인정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학급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렸다.이후 이들은 A씨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닭강정 넷플릭스 감독10개월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순직 인정을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며,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현장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해당학교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회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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